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資治通鑑 卷一 周紀一 · ztg-zhouji-001
二十
二十
三年
三年
上距
상거
《
春秋
春秋
》
獲麟
획린
七十
七十
八年
八年
距
거
《
左傳
左傳
》
趙襄子
조양자
惎
기
智伯
지백
事
사
七十
七十
一年
一年
惎
기
毒也
독야
音其
音其
冀翻
冀翻
初
초
命
명
晉大夫
진대부
魏斯
魏斯
、
趙籍
趙籍
、
韓虔
韓虔
為
위
諸侯
제후
此
차
溫公
溫公
書法
書法
所由
所由
始也
始也
魏之先
위지선
畢公
畢公
高後
高後
與周
여주
同姓
동성
其苗裔
기묘예
曰
왈
畢萬
필만
始
시
封
봉
於魏
어위
至魏舒
지위서
始
시
為
위
晉正卿
진정경
三世
삼세
至斯
지사
趙之先
조지선
造父後
조부후
至叔帶
지숙대
始
시
自周
자주
適晉
적진
至趙夙
지조숙
始
시
封
봉
於耿
어경
至趙盾
지조돈
始
시
為
위
晉正卿
진정경
六世
육세
至籍
지적
韓之先
한지선
出於
出於
周武
周武
王
王
至韓
至韓
武子
武子
事晉
사진
封
봉
於韓原
어한원
至韓厥
지한궐
為
위
晉正卿
진정경
六世
육세
至虔
지건
三家者
삼가자
世
세
為
위
晉大夫
진대부
於周
어주
則
즉
陪臣也
배신야
周室
주실
既
기
衰
쇠
晉
진
主
주
夏盟
하맹
以
이
尊
존
王室
왕실
故
고
命
명
之
지
為
위
伯
백
三卿
삼경
竊
절
晉之權
진지권
暴蔑
폭멸
其君
기군
剖分
부분
其國
기국
此
차
王法
왕법
所必
所必
誅也
誅也
威烈王
위열왕
不惟
불유
不能
불능
誅
주
之
지
又
우
命
명
之
지
為
위
諸侯
제후
是
시
崇獎
숭장
奸名
간명
犯分
범분
之
지
臣也
신야
《
通鑑
通鑑
》
始
시
於此
어차
其
기
所以
소이
謹
근
名分
명분
歟
여
🌿 자연스러운 현대어 번역 (Natural Register)
위열왕 23년은 《춘추》의 ‘획린’으로부터 78년 뒤이고, 《좌전》에 보이는 조양자의 지백 모해 사건으로부터 71년 뒤이다. 이때 처음으로 진나라 대부 위사·조적·한건을 제후로 임명하였다. 이 세 가문은 대대로 진나라의 대부였으며, 주 왕실에서 보면 제후의 신하인 배신이었다. 주 왕실이 쇠한 뒤 진나라는 중원의 회맹을 주도하며 왕실을 받들었으므로 패자로 인정되었다. 그러나 세 경은 진나라의 권력을 빼앗고 그 임금을 업신여겼으며 나라를 쪼개 나누었으니, 이는 왕법으로 반드시 주벌해야 할 일이었다. 그런데 위열왕은 그들을 주벌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제후로 임명하였다. 이것은 명분을 어지럽히고 직분의 경계를 범한 신하들을 높이고 장려한 일이었다. 《자치통감》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은 명분을 삼가고 바로잡으려는 뜻일 것이다.
💡 심층 사유 및 통치철학 해제 (Philosophical Register)
위열왕 23년에 주 왕실은 진나라의 세 대부, 위사·조적·한건을 제후로 세웠다. 사마광은 이 사건을 《자치통감》의 출발점으로 삼는다. 세 가문은 본래 제후국 진나라의 신하였으나, 진나라의 권력을 빼앗고 임금을 억누르며 나라를 나누었다. 주 왕은 이들을 처벌하기는커녕 제후로 인정했으니, 이는 명분과 직분을 어지럽힌 신하들을 공인한 일이었다.